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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국 "315" 소비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 글쓴이 : 알컴퍼스
  • 날짜 : 2026.06.18 16:19
  • 조회 수 : 45

2026년 중국 CCTV ‘3.15 완회’는 의료·바이오·에스테틱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독 방향이 기술 혁신보다 합법성·안전성·유통 책임을 우선하는 단계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15 완회의 정책 신호 기능
    ‘3.15 완회’는 단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향후 중국 정부의 집중 단속 분야와 규제 기조를 예고하는 정책 지표다. 2026년에는 식품안전, 금융사기, 의료미용, 건강식품, AI 기반 검색 조작 등 7개 분야의 위법 사례가 폭로됐다.

  2. 엑소좀 불법 유통·시술 집중 적발
    일부 업체는 정식 허가가 없는 엑소좀 제품을 탈모 개선, 피부 재생,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만능신약’처럼 홍보했다. 제조사·생산일자·품질기준이 불명확한 삼무제품, 다른 화장품 허가를 빌려 쓰는 타오정, 무자격 업체의 대타시술 등이 적발됐으며 피부 괴사·결절·염증 등 부작용도 보고됐다.

  3. 제품 분류와 실제 사용의 일치 요구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은 허가체계가 다르므로,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주사 시술용으로 사용되거나 의료효과를 암시하면 중대한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 재생의학, 세포·엑소좀, 미용주사제 등 경계영역 제품은 향후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적응증 외 사용과 유통망 책임 확대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조사와 유통사도 현지 대리상·병의원 교육, 계약조건, 홍보물, 실제 사용방식을 통제해야 하며, 공급망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5. 디지털 마케팅 규제 강화
    라이브커머스, 위챗, SNS, 폐쇄형 커뮤니티, 검색 플랫폼에서 가짜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치료효과를 과장하고, AI·알고리즘으로 검색결과를 조작하는 행위가 주요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6.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한국 의료·바이오기업은 NMPA 허가 취득에 그치지 않고 제품 분류, 적응증, 유통, 광고, 교육, 의료기관 사용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이제 기술력만이 아니라 규제를 이해하고 현지 리스크를 통제하는 능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조;

 

         -  中 3.15 완회로 본 K-의료·바이오 생존전략 “규제 회색지대 끝났다”

         - 2026 중국 "315" 소비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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