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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1일 RF미용기기 중국법규변화

  • 글쓴이 : 알컴퍼스
  • 날짜 : 2026.06.18 16:07
  • 조회 수 : 42

중국 가정용 RF 미용기기 시장은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일반 미용가전 중심 시장에서 3등급 의료기기 규제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등급 의료기기 전환
    RF 미용기기는 고주파 전류로 진피층에 열을 발생시켜 콜라겐 수축과 재생을 유도하지만, 출력과 온도 제어에 실패하면 화상·피하조직 손상·괴사 위험이 있어 중국에서는 최고 위험등급인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2. 2026년 4월 1일 규제 시행
    중국 당국은 2022년 30호 공고로 의료기기 전환 방침을 확정했고, 2024년 84호 공고를 통해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로 연기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임상시험과 등록 준비기간을 부여한 조치로, 시행 이후에는 미등록 제품의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3. 등록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제조사는 임상시험, 의료기기 GMP 및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는 피부 두께, 탄력, 콜라겐 밀도 등 객관적 지표가 요구될 수 있으며, 기술심사에서는 전자기적합성, 생물학적 안전성, 소프트웨어 안전성, RF 출력 안정성 등이 중점 평가된다.

  4. 유통사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제품의 3등급 의료기기 등록증뿐 아니라 유통사도 3등급 의료기기 경영허가증을 갖춰야 한다. 징동·티몰 등 주요 플랫폼의 등록정보 검증이 강화되면 기존 2등급 비안만 보유한 유통사는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5. 강력한 행정처분
    미등록 제품은 재고 보유만으로도 판매 목적 보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제품 압수·폐기, 고액 벌금, 법정대리인과 책임자에 대한 개인 벌금 및 장기간 업계 진입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6. 시장 재편과 기업 대응
    허가를 선제적으로 취득한 기업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는 반면, 미등록 기업은 가격 붕괴와 유통망 퇴출 위험에 직면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제품을 미용가전이 아닌 의료기기로 재정의하고, 임상·GMP·기술문서·법규 대응을 통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란다.

 

-  중국 가정용 RF 미용기기 시장 거대한 재편…3등급 분류로 규제 강화 

-  2026년 4월 1일, 중국 홈뷰티 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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